> 참여마당 > 공개자료실
공개자료실
| 수질TMS 개선사유서 권장기준 | |||||
|---|---|---|---|---|---|
| 작성자 | 관제센터 시스템담당2 | 작성일 | 2018.10.29 17:26 | 조회수 | 9026 |
| 첨부파일 |
수질TMS_개선사유서 권장기준.pdf
|
||||
| 수질TMS는 측정기기 점검 시 개선사유서를 상신하고 점검을 진행해야합니다. 개선사유서는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이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개선사유를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유 권장기준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