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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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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제시스템 담당자2 | 작성일 | 2026.04.01 17:02 | 조회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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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51호)(20260101).hwp
[붙임1]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_제정·개정이유.hwp
[붙임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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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2025.12.11.)되어 2026.1.1.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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