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참여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폐수배출사업장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관련 기술지원 안내
작성자 관제시스템 담당자 작성일 2025.10.01 15:13 조회수 4040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서식] 폐수배출사업장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관련 기술지원 신청서1.hwpx
파일다운로드 폐수배출사업장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관련 기술지원 안내문.hwpx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폐수배출사업장은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 부착 여부 판단 시 다양한 현장여건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폐수배출사업장의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관련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지자체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산전력계)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함
** (적산유량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함


□ 기술지원 신청방법

 ○ (신청주체)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지원대상)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 폐수배출사업장
   ※ 지자체 담당자가 적정 부착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 실시

 ○ (소요비용) 없음(무상 기술지원)

 ○ (신청기간) ‘25.10.1.~12.31.(3개월) 

 ○ (신청방법) ’SOOSIRO’ 시스템을 통한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ㆍ제출
   ※ SOOSIRO(www.soosiro.or.kr) 로그인 - [정보마당] -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 (기타문의) 한국환경공단 수질관제부 담당자(032-590-394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