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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폐수배출사업장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관련 기술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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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제시스템 담당자 | 작성일 | 2025.10.01 15:13 | 조회수 | 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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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폐수배출사업장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관련 기술지원 신청서1.hwpx
폐수배출사업장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관련 기술지원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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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폐수배출사업장은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 부착 여부 판단 시 다양한 현장여건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폐수배출사업장의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관련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지자체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산전력계)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함 ** (적산유량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함 □ 기술지원 신청방법 ○ (신청주체)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지원대상)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 폐수배출사업장 ※ 지자체 담당자가 적정 부착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 실시 ○ (소요비용) 없음(무상 기술지원) ○ (신청기간) ‘25.10.1.~12.31.(3개월) ○ (신청방법) ’SOOSIRO’ 시스템을 통한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ㆍ제출 ※ SOOSIRO(www.soosiro.or.kr) 로그인 - [정보마당] -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 (기타문의) 한국환경공단 수질관제부 담당자(032-590-3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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