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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설치·운영) 방류수수질기준 전환(COD→TOC)에 따른 COD 측정기기 사용 및 관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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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제시스템 담당자4 | 작성일 | 2022.09.28 17:30 | 조회수 | 4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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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되었고 기존사업장(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법적수질기준은 ‘21년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TMS의 경우 TOC 측정기기 설치가 ‘23년6월까지 유예이고 ’23년까지는 수분석으로 측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COD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면,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 대상 여부와 COD 장비의 고장, 내용연수 초과에 따라 COD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9.10.17.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부칙에 따라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1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TOC를 적용하므로, - COD 수질자동측정기기가 기존 COD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26호, 2019.10.15.)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COD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23년 6월 30일까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로 교체하기 전까지 COD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2년 9월 30일 이전에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COD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내구연한이 ‘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