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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수질TMS 업무편람 수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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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질관제부6 | 작성일 | 2024.01.12 17:11 | 조회수 | 37443 |
첨부파일 |
2023년도 수질TMS 업무편람_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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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제시스템 담당자입니다. 2023년도 수질TMS 업무편람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정정하여 다시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편람 p31 수정사항[p215 ⑦ 참고] ※ 사) 상대정확도시험의 정도검사 결과 활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 검사일 (검사결과가 적합일 경우)로부터 30일 → 60일 이내 상대정확도시험을 실시할 경우 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를 활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