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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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제시스템 담당자2 | 작성일 | 2025.05.12 14:01 | 조회수 | 14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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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25.4.3.~4.11.)를 하였습니다. 의견조회 기한 내 제출된 의견 중 개정 취지의 목적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견과 공통적으로 제기한 다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보완하였으니, 보완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붙임3 서식 참조)을 2025.5.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 검토의견 작성양식을 작성 2. 수시로사이트 관제시스템 바로가기 → (정보마당)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게시판 접속 3. 해당 게시판에 [붙임3] 검토의견 작성양식을 첨부하여 게시글 작성 및 제출 의견제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32-590-3941, 3945, 3946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