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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제시스템 담당자2 작성일 2025.05.12 14:01 조회수 1453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붙임3. 검토의견 작성양식.hwpx
파일다운로드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x
파일다운로드 [본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조회.pdf
파일다운로드 붙임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hwpx
환경부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25.4.3.~4.11.)를 하였습니다.

의견조회 기한 내 제출된 의견 중 개정 취지의 목적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견과 공통적으로 제기한 다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보완하였으니, 보완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붙임3 서식 참조)을 2025.5.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 검토의견 작성양식을 작성
2. 수시로사이트 관제시스템 바로가기 → (정보마당)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게시판 접속
3. 해당 게시판에 [붙임3] 검토의견 작성양식을 첨부하여 게시글 작성 및 제출

의견제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32-590-3941, 3945, 3946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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