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측정기기 설치·운영) 수질TMS 금지행위 관련 행정처분 기준 | |||||
---|---|---|---|---|---|
작성자 | 관제시스템 담당자4 | 작성일 | 2022.09.28 17:32 | 조회수 | 43500 |
첨부파일 | |||||
○ 수질TMS 조작 등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 제1항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따라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같은 법 제71조 및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 나(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조업정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치명령)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