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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 신규 시설의 TOC 설치 유예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수질관제부7 작성일 2024.12.06 14:49 조회수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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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대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TOC측정기기에 대한 부착기한 유예조치를 기 시행* 하였으나, TOC 항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지연으로 형식승인을 득한 TOC 측정기기가 부족하여 기 공지한 유예기간 내 부착완료가 곤란한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후 정도검사 신청서를 첨부한 것으로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적용대상은 당초 유예기한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까지(‘20.12.28.까지)
* ‘20년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20.12.31.까지

아울러, 측정기기 부착을 위해 계약을 발주하였으나 유찰 등으로 설치 유예 기한까지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측정기기 부착 확인기관(유역(지방)환경청, 시·도지사 등)의 확인을 받아 부착시기를 추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유예는 계약절차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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