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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 기존 처리시설인데 COD고장으로 TOC로 교체하고 싶으나 적정장비가 없어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수질관제부7 작성일 2024.12.06 14:48 조회수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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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장 등의 사유로 COD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단, 적정장비가 없어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형식승인 후속절차 지연 등) 신규시설과 동일하게 수질측정기기 설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제30126호 2019.10.15.>
제1조~제2조(생략)
제3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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