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C) 폐수배출사업장의 경우 신규 시설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데(기존시설은 2년 유예로 22년부터 적용), 신규 시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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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질관제부7 | 작성일 | 2024.12.06 14:47 | 조회수 | 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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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설이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허가·신고)한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기존 시설이라도 TOC 측정기기를 조기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 시설과 동일하게 TOC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