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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TOC 상대정확도 적합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관제시스템 담당자4 작성일 2025.02.17 15:53 조회수 3477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1. [붙임1] 개정 전후대비표.zip
파일다운로드 2. [붙임2]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파일다운로드 3. [붙임3]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문.zip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2호, 2024.12.27.) 일부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총유기탄소(TOC) 상대정확도 적합기준 개정
 - 주시험법의 15% 이하, 단, 측정값이 해당 배출기준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배출기준법의 15% 이하,
   또한 주시험방법에 의한 측정값이 최소배출기준한계(2mg/L) 이하일 경우 30% 이하(추가)


붙임  1. 개정 전후대비표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3.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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